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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이중발행 금지
작성자 (ip:)
  • 작성일 2015-06-12 16: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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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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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이중발행 금지안내


   부가세법시행령 젱57조 2항에 따라 온라인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계산서로 사용 가능함에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분은 별도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신 분에 한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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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중지 안내


  2004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며,

  고객은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바뀐 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

  카드 결제의 겨우,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해서 부가세 환급에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희 디바이스마트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2004년 7월 1일 신용카드 결제분 부터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2.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발행 방법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카드결제 완료화면에서 직접 출력, 혹은 카드결제 대행업체 홈페이지

      KG Inicis 전자결제    http://www.inicis.com/ 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 2004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주문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

      행한 경우에는 동 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것이며,이

        경우 인터넷에 의허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츨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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