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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작성자 (ip:)
  • 작성일 2015-06-12 1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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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9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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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이란?


     소비자가 가먕점 (온라인쇼핑몰, 백화점 등)에서  5,000원 이상 현금결제 시 현금과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시면,  제 내역이 국세청에 토보되어, 사업자의 성실세금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현금영수증 종류

         소비자 소득공제용 - 일반 개인의 소득공제용

         사업자 지출증빙용 -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2.영수증은 별도 보관히실 필요 없으면,  http//www.taxsave.go.kr  에서 전산관리됩니다.


      3. 현금영수증 신청시 혜택
          비자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자 지출증빙 - 매입세액을 정당히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이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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